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53종을 공표했다. 이 중 53종은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153종이다. 이 중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디요오드실란·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해당 물질의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국소배기장치 같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보호안경·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했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시 주의사항을 설명한 자료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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