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NH농협지부(위원장 우진하)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했다.

지부는 21일 “여러 경로를 통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임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의 4년 임기는 내년 초 마무리된다. 2009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임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이 농협중앙회장을 임명하지 않은 1988년부터 역대 4명의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했다. 모두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뇌물수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중앙회장도 있다. 김병원 회장도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9일 2심 판결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만간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측은 그동안 국회 공청회 등에 참여해 연임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부 의견은 다르다. 연임이 허용될 경우 농협중앙회장의 부정행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우진하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장은 선출직 최고경영자로 그동안 집중된 권력을 이용해 선거 공신을 무분별하게 등용하고, 상대후보 진영에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전횡과 금품수수·지역농축협에 대한 편파적 사업지원 등 부정행위를 끊임없이 저질러 왔다”며 “임기 연장으로 농협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경우 당선을 위해 선거가 과열되고 이에 따른 부정선거 논란, 인사보복 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부는 “단임제를 유지하더라도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므로 농협중앙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사유화하는 임기 연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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