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범시민대책위와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종교계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9년간 이어진 유성기업 노사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유시영 회장을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사법부에 제출했다. 유 회장은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70개 종교·시민·사회단체와 금속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불법행위를 공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회사자금으로 자문료를 지급한 유 회장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2017년 사법부는 유 회장 부당노동행위 사건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네 달 적은 징역 1년2월형을 선고하며 봐주기를 했다"며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박근혜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성대 노조 유성아산지회장은 "회사는 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회 조합원에게 잔업을 시키지 않아 임금을 하락시키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유 회장의 잘못이 무엇인지 법의 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확인하는 것이 유성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유 회장 배임·횡령행위는 노조탄압 과정에서 이뤄졌고 그로 인해 회사는 경제적 손실을 봤고 다수 노동자의 삶이 망가졌다"며 "엄정하고 객관적인 잣대에 따라 유 회장에 대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대법원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전달했다.

유 회장은 2011~2012년 사이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과정에 6억6천만원의 회삿돈을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등을 위반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다음달 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1심 선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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