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기일을 29일로 확정했다. 요금수납원들이 2심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 2년 만에 나오는 최종 판결이다.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1천40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이 해고됐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21일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에게 최종 판결을 29일에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연맹·노조는 계약해지된 요금수납원 1천400여명 중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 계약해지 요금수납원들은 1·2심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연맹 관계자는 “자회사로 전환된 요금수납원 중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도 3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금수납원들은 협력업체 소속이던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건은 2년가량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발표한 뒤 요금수납원에게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전적을 요구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1천400여명은 지난달 1일 계약해지됐다. 일자리를 잃은 요금수납원들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와 청와대 앞에서 이날로 52일째 고공·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연맹·노조는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들은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곳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 적용과 법리 해석에 대한 판단을 하는 최종 사법기관”이라며 “대법원이 1·2심 판결과 달리 판단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KTX 승무원과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등 셀 수 없는 사법농단 대법원 판결을 지켜봤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같은 사법농단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뒤 상황도 녹록지 않다. 노동자들이 승소하더라도 공사가 대법원 판결 대상자인 300여명만 직접고용할 가능성도 있다. 연맹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계약해지 요금수납원 1천400여명 중 300여명에게만 적용하려 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효력은 마땅히 1천400여명 모든 해고 요금수납원들에게 동시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맹·노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연맹·노조는 도로공사와 22일 직접고용을 위한 4차 교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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