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수급탈락 비중이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 구성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소득지원제도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소득이 3천6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구 총자산이 2억원 이상이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자산은 순자산에 부채를 더한 액수다.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1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재산 합계액을 6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승희 의원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재산요건을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실업부조는 모두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같이 6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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