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하루 공동파업을 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내용이나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대회에는 이날 하루 파업을 한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비롯한 800여명이 참석했다. 김수억 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노동부 직접고용 명령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이날로 23일째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를 불법파견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9년간 법원은 10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에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아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18일간 집단 단식농성을 했다. 농성 끝에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비정규직지회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행정개혁위 권고사항에 기초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내용도 중재안에 들어갔다.

노조는 “최근 노동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면서, 직접고용 시정명령 범위를 축소했다”며 “노동부가 법과 기준을 무시하고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공장에서 사내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가 ‘상여금 쪼개기’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했다. 현대그린푸드는 두 달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올해 1월부터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면서 노조와 갈등했다. 이날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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