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대신 공시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기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을 제정하고 인증제도와 지원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 기틀을 마련했지만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다양한 목적의 사회적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법 정의 규정을 확대했다. 사회적기업 목적과 정의에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증요건은 완화하고 운영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 인증요건 중 ‘유급노동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6개월간 수입이 총노무비의 50% 이상일 것’같은 실적요건을 폐지한다. 조직형태(법인) 등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상징적인 요건만 유지한다. 이런 요건만 갖추면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 신청해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사회적기업 평가와 투명성은 강화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구매·재정지원사업 참여·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으로 사회적경제 외연을 확장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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