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자가 매달 정해진 근무일수만큼 빠짐없이 출근(만근)했다면 이를 초과한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이기택)는 지난 14일 통영교통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통영교통은 매달 15일을 만근일수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시급에 50% 휴일수당을 가산해서 버스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만근 초과 근로일의 근무시간은 보통 15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자들은 "만근일수를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만근 초과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만근 초과 근로일에 1일 15시간을 일한 경우 8시간분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7시간분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만근 초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원심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급여표에서 만근 초과 근로일의 1일 15시간 근로 중 8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휴일수당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급여조견표상 연장·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휴일수당란에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업장에서 만근 초과일은 휴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만근일수를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통영교통이 버스노동자의 친절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격려금 성격인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사비를 승객에 대한 친절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이래 근무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매월 지급했고, 인사 불이행이나 불친절 행위에 따른 징계·사면 규정이 있지만 인사비를 미지급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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