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2016년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로 조기취업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3개 분야로 나눠 뽑는다.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수준과 성과공유를 평가해 선정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 우수기업 선정 때는 근무유연성과 복지공간, 교육·문화생활 지원 정도를 주요하게 본다. 정규직·청년노동자 비율과 청년고용유지율이 높으면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이 될 수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산재사망 발생 같은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070-4566-5100)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발굴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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