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이 12.6% 인상된 월 47만4,6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전 7시30분부터 7차 전원회의를 개최, 6시간30여분동안 노사간 공방을 벌인 끝에 시간당 2,100원, 월 47만4,600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18.7%, 8.2%의 수정안을 고수하며 팽팽한 격론을 벌이다가, 노동계가 시급 2,100원, 월 47만4,600원을, 경영계가 시급 2,060원, 월 46만5,560원으로 각각 막판 수정안을 제시해 결국 표결에 부치게 됐다. 이에 노동계위원 7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8명 등 모두 23명의 참가자가 표결에 참여한 결과, 12명이 노동계안을 지지해 사용자안을 1표차로 앞서 12.6%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의 최저임금 42만여원과 비교할 때 12.6%, 정액으로 5만3,000여만원이 인상된 액수다. 또한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기존의 2.1%에서 2.8%로 0.7%p가 늘어났고, 적용노동자는 20만1,344명으로 10만명대에서 20만명대로 진입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이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애초 제시했던 64만원에 미치지는 못하는 액수지만,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표결에서도 앞서면서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애초 밝힌대로 2003년까지 정액급여의 50% 수준을 달성하는 '3단계 계획'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영계는 "12.6%에 이르는 고율의 최저임금 결정은 현재 한계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라며 "최저임금제도 문제점 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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