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 달간 고용노동부에 하루에 16건꼴로 해당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와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진정 비중이 높았다. 10건 중 4건이 폭언이었다.

근기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했다. 노동부는 시행 한 달을 맞아 18일 이런 내용의 진정사건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진정은 379건이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19건(31.4%), 경기 96건(25.3%)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서울·경기지역 비중(44.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인천(26건·6.9%)과 부산·경남(각 23건·6.1%), 대전(22건·5.8%)이 뒤를 이었다. 홍보와 교육이 신속히 이뤄진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9건(42.0%)으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102건(26.9%), 50~99인 67건(17.7%), 100~299인 51건(13.4%) 순으로 많았다. 노동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업무지시 107건(28.2%), 험담·따돌림 45건(11.9%)이 뒤따랐다. 그 밖에 업무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사적용무지시(0.3%)도 직장내 괴롭힘 사례로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5건(22.4%), 사업서비스업 53건(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4건(11.6%) 순이었다. 사업서비스업은 건물설비 관리업·청소업·경비업 등이 포함된다. 해당 업종 취업자 비중(4.8%)에 비해 진정 비율이 높은 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기법 개정안 시행 이후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향후 직장내 괴롭힘 판단사례·시정조치 내용도 소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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