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 대상에서 은행권 노동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는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은행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 올해 6월12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과 같이 신용상태 개선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은행법은 은행과 함께 직원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 중 은행원들에게만 부담을 지운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노조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은 근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은행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제도 시행 이후 국회와 접촉을 갖고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은행 법인으로 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간담회 등을 이어 가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와의 접점을 확대해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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