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자신들이 부담할 수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 사항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합의사항인 진료비 내역에 대한 공개, 진료비 가격 공시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방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인 진료비 명세 공개 등 환자 알권리와 병원회계준칙 제정 및 공익이사제 도입 등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시급히 시행하는 것과 병원협회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약분업에 동참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각 병원별 교섭에서 환자의 알권리와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구를 갖고 교섭과 투쟁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병원개혁 의료개혁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병원협회, 병원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