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6일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뒤 한 달간 관련 제보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겪은 것이 갑질인지 몰랐거나, 상사 괴롭힘이 너무 힘들었지만 해결 방안을 몰랐던 사람들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고 제보 증가 이유를 풀이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직종별 모임(밴드)으로 들어온 갑질 제보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한 달 동안 1천844건이 제보(상담)됐다. 휴일과 여름휴가를 제외한 17일 동안 들어온 제보는 1천743건으로 하루 평균 102.5건이었다. 법 시행 이전 평균 65건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다.

전체 제보 중 직장내 괴롭힘 제보가 1천12건으로 58.1%를 차지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28.2%)보다 2.1배 증가한 수치다. 괴롭힘 종류로는 부당지시 231건, 따돌림·차별 217건, 폭행·폭언 189건, 모욕·명예훼손 137건, 강요 75건 순이었다.

한 민간연구원의 경우 대표가 주말·휴일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거나, 크지 않은 사무실에 CCTV를 10대 넘게 설치하고 직원들을 감시했다. 다른 부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해 인사팀에 신고한 뒤 같은 부서 팀장에게 증언을 요청했지만 거절하며 “너 때문에 나랑 인사팀이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는 답변을 들은 기업체 직원 사례도 있었다. “사장에게 매일 폭언을 들어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섭다”고 털어놓은 제보자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에 걸레를 문 사장, 법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사,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는 회사가 수두룩하다”며 “고용노동부로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감독 사건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사장 갑질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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