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송옥주·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비정규직 남용 규제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이다. 물론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하고 2018년 상반기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을 약속했다.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계절적 사유나 임신·출산·육아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제화를 위한 정부·여당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효과를 무력화하는 법안만 연신 테이블에 올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됐지만 전환 제외 사유가 폭넓게 허용되며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이 흔들리거나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과거 비정규직 때보다 고용안정을 아주 조금 더 보장한 것이다. 하루 속히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그에 따른 입법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