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제 같은 비정규 노동자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상시업무 수행 노동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전부개정해 기간제 노동자 보호를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하는 내용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근기법·기간제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사용사유 제한 4법’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차별을 시정해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런데 노동현장에서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난무했다.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의 채용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이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서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해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했다. 상시업무 수행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기간제 노동자 등의 사용사유 제한방식은 노동자의 근로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간제법을 전부개정해 단시간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기간제 노동자에 관한 사항은 근기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에는 노동자 공급사업의 범위를 ‘공급계약’에서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했다. 노동자 공급기간은 2년이 넘지 않도록 했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파견대상업무 범위를 계절적 사업 또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해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의제했다.

이정미 의원은 “기간제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파견법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의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광범위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직접고용 회피를 위해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용의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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