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브존 홈페이지 갈무리
중견 대형마트 세이브존이 법원의 잇단 불법파견 판결에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지가 큰 고용행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목상 발주만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매일노동뉴스>가 15일 제보자 A씨와 세이브존 요직에 있는 B씨가 최근 나눈 대화 내용을 담은 음성파일을 입수했다. A씨는 현재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세이브존에 계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공급한 바 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전국 9개 대형마트를 갖춘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회사다.

법원은 세이브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수차례 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17년 7월 세이브존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받고 퇴사한다는 조정이 성립해 마무리됐다.

올해 1월31일에는 유영길 전 세이브존아이앤씨 대표가 법원에서 형사처벌 판결을 받았다. 2014년 파견법 위반 고발사건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기소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세이브존측은 항소했다. 재판부는 △계산업무 종사자들이 일과 종료 후 수입금을 ‘세이브존 정산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업무를 세이브존 소속 직원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함께 수행한 것을 파견법 위반 사유로 적시했다.

파견법 위반 사실이 법정에서 잇따라 확인됐지만 세이브존은 범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세이브존 직원 B씨 말이다.

“매출 정산은 캐셔들이 하지. 무인정산기가 있잖아. 우리가 받아서 입금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도 자기(캐셔)가 바로 정산한다. 무인정산기는 세이브존 자산이다. (무인정산기를) 유지·관리하는 회사가 있지만 운영하는 것은 우리(세이브존)다.”

불법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세이브존은 계산을 비롯한 여러 업무를 지금도 도급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법원이 문제 삼은 수입금 정산 행위가 아직도 원청의 물품·시스템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재작업이 여전하다는 증언도 나온다. B씨는 "지금도 후방의 경우 10~15명이 있다면 수산·정육·야채에는 2~3명씩 혼재근무가 있다"며 "명목상 발주만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원청의 작업지시나 관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원·하청 업무를) 구분을 지어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불법파견 판결 이전)와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세이브존 “법 위반 없는 인력운영 위해 노력”=불법파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의 증언도 나왔다. 세이브존 대전지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C씨도 원·하청 혼재근무가 아직 존재하며, 계산업무 종사자들과 원청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청과도 (세이브존) 직원과 같이 근무하고 있고, 캐셔들은 지금도 자동입금처리기로 입금하고 있다”며 “과부족시 사유서를 작성해서 경리팀에 제출하는 것도 바뀌지 않았고, 직접 입금하는 입금기가 있지만 장애가 발생하면 경리팀 직원이 해결해 주고, 환전하다가 장애가 발생해도 그 직원이 키를 사용해서 열어 해결한다”고 말했다.

강호민 변호사(법률사무소 함께)는 “세이브존이 민사·형사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는데도 불법파견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여론의 관심이 대기업 유통업체에 집중되다 보니 세이브존 같은 중견 유통업체의 고용형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이브존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동안 세 번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의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세이브존이 수년간 보였던 행태를 감안하면 스스로 불법고용 행태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노동부가 다시 한 번 실태점검을 통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14년 근로감독을 통해 세이브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지금도 불법고용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추가 근로감독 청원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브존 관계자는 "파견법이 복잡하고 내부에 전문가가 없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외부 자문을 통한 법률검토로 법 위반 없이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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