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초등스포츠강사들이 13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초등스포츠강사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만큼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초등스포츠강사 300명가량이 참석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학교와 12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매년 채용절차를 통과해야 계속 일할 수 있다. 2018년까지는 시·도 교육청별로 10개월 또는 11·12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2017년 9월 정규직 전환 대상을 발표하면서 초등스포츠강사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초등스포츠강사들은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 남성 스포츠강사는 수년간 근무평점을 100점 받았지만 관리자와 갈등이 발생한 해에 근무평점 60점 이하를 받아 해고당했다”며 “지난 10년간 여러 지역에서 여성 스포츠강사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처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노조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지역에선 근속수당이 없어 12년 동안 일을 했더라도 1년을 일한 사람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며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금이 없어 아이를 낳아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스포츠강사들은 “최근 교육부는 노조와의 면담에서 시·도 교육청이 초등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만큼 시·도 교육청은 의지를 보여라”며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차 총파업에 앞장설 것이며 무기한 파업도 할 수 있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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