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선고공판을 앞둔 가운데 각계 인사·시민들이 이들의 구속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민중공동행동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는 13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와 관련해 공범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죄는 명백하다"며 탄원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탄원서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한 6천837명이 동참했다.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아무개 전 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장(상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엔진부품개발팀 황아무개 팀장에게는 징역 8월, 강아무개 차장에게는 징역 8월, 권아무개 대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22일 열린다.

최씨 등은 유성기업으로부터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받고, 회사에 가까운 2노조 조합원 확대를 위한 기간별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지배·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황씨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유성기업) 신규노조 가입인원이 최근 1주일간 1명도 없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매주 1회 회사(유성기업), 창조(창조컨설팅)를 불러서 주간 실적 및 차주 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간 동향 및 향후계획(징계 및 신노조인원 증가, 향후 협상계획 일정 등) 보고 준비"를 요구했다.

민중공동행동과 유성범대위는 "피고인 4명은 최후진술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재판부가 결정한 선고기일을 '추석 이후로 미뤄 달라'며 지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더 이상 현대차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연돼선 안 되며, 검찰의 낮은 구형을 넘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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