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마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쟁의행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지부는 1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교섭일정과 투쟁일정을 확정한다.

지부는 지난달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84.06%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합법적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 지부는 투쟁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회사에 다시 한 번 일괄제시안을 요구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사측이 노조의 핵심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일괄 제시한다면 추석 전 조기타결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기본급 12만3천526원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불법파견 및 불법촉탁직 해결, 미래고용안정방안 마련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한 일괄제시안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 지부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과 맞물려 노동계 쟁의행위 자제를 압박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도발을 규탄하지만 이를 악용해 정부가 파업을 자제하라는 등 노동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