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될 상황에 처했다"며 강원도교육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부터 강원도교육청 본청 안에서 농성 중인 가운데 교육청이 퇴거를 요구해 양측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는 12일 "강원도교육청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이유로 2020년 2월 정년을 넘긴 고령 노동자 500여명을 해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원·당직전담원·열람실관리원 등 학교비정규직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전환 당시 65세 정년을 맞은 노동자들은 2020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정년적용을 유예했다. 만 67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뜻이다. 노조에 따르면 정년적용 유예를 적용한 노동자는 청소원 200여명을 포함해 500여명을 웃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2월 만 67세가 되는 이들의 고용문제와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년만료에 따른 퇴직"이라며 "퇴직 이후 기간제로 변경해 연장채용을 할지 여부는 각급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학교장에게 재량이 주어질 경우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부 관계자는 "청소원의 경우 고령에 근무가 가능한데도 강원도교육청은 직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고용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지부와 함께 대책팀을 만들어 해고사태 해결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강원도교육청이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해고사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강원도교육청 본청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까지 지부에 세 차례 퇴거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