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제주도 농업기술원 비정규 노동자들이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당사자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6년 동안 일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노동자로 간주되는데도 해고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청은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사태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식량·특용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발굴하는 농업기술 개발·보급 업무를 한다. 지난달 이곳에서 일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4명은 농업기술원으로부터 "7월 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채소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우량계통 종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로 짧게는 2년, 길게는 16년 일했다.

제주본부 관계자는 "농업기술원 핵심업무이자 상시·지속업무를 한 이들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2년을 초과해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로 본다는 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으니 그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제주도청이 나서 농업기술원 비정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기술원측은 "계약이 만료된 이들에 대한 고용결정권은 제주도에 있다"며 책임을 제주도청에 떠넘겼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