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아산시, 3대 종단이 9년째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유성기업 사태 중재자로 나섰다. 노사가 집중교섭을 통해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은 12일 오후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사태의 조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양 도지사와 오 시장은 "유성기업 문제는 2011년 이후 9년간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노사갈등 사례"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사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노사 양측의 책임을 넘어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며 "누군가는 나서 대화의 창구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지자체장은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지역사회와 언론에 제안을 했다. 노사에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3대 종단이 제안하는 집중교섭에 조건 없이 참여해 조속한 기간에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과 집중교섭 기간 상호 간 자극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고 요청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는 노사분쟁 종식을 촉구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 구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노사 양측을 만나 중재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3대 종단이 교섭내용에 개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집중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노사 양측에 전했다"고 말했다. 집중교섭이 성사되면 이달 19~23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 모두 집중교섭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측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요구안(2010년 단체협약 복원·노조파괴 관련자 처벌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회는 집중교섭을 이유로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유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상태다.

유성기업측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대 한도 내에서 이미 회사안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라며 "종교계도 이런 점을 감안해 중재해 주면 회사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 재판에 앞서 집중교섭을 하는 척 재판을 연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9년간 그런 일을 계속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집중교섭이면 집중해서 교섭을 하면 된다"며 "시간을 끌고 재판을 연기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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