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미얀마 노동자 고 딴저테이씨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을 법무부에 요구하며 1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딴저테이씨는 지난해 8월 법무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피하려다 7.5미터 공사장 아래로 추락했다. 뇌사상태에 빠진 딴저테이씨는 같은해 9월 숨졌다.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11일 "체류자격을 떠나 노동을 통해 한국에 기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단속으로 죽고 다쳐서는 안 된다"며 "단속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지구인의정류장·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를 비롯한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같은달 31일 법무부 관계자를 만났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인권위는 올해 2월 딴저테이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사고위험 예상시 단속 중지 △단속 중 영상녹화 의무화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인권위 권고 중 단속반원 인권교육 강화 등을 제외한 대부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법·제도적 문제가 많은데도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단속추방 중심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30년의 이주역사에서 증명된 만큼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양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13일부터 주중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순번을 정해 1인 시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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