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의원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시기를 대폭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국회 운영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유예 만료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와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 도입한 주 52시간 상한제가 여당의 손에 의해 무력화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지난해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올해 7월부터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제외 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다음 차례가 5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이다. 근기법은 △내년 1월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2021년 7월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를 규모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늦췄다. 그는 개정안에 △2021년 1월부터 20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 1월부터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023년 1월부터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24년 1월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 상한제는 산업계 상황과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일자리 축소와 범법자 양산 등 내년 전면시행을 놓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재계 요구를 반영한 데다 일본 수출규제를 틈타 노동 규제완화에 편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함께한 의원은 이 의원과 고용진·정성호·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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