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무역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노역에 동원한 미국 전쟁포로에게 사과하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데 9천98억원을 사용했다. 구매건수는 21만9천244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이 943억원(3천542건)으로 조사됐다.

해당 물품은 레이저프린트·전자복사기·비디오프로젝터·디지털카메라·LED실내조명등·저출력심장충격기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미쓰이·히타치·스미토모·도시바·후지·캐논·니콘·파나소닉·니혼·가와사키가 생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법인이 투자·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 물품 구매시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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