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예산소진으로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접수를 20일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결원충원이 아닌 신규로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연간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예산 6천745억원을 편성했는데 조기에 사용하면서 5월11일부터 신규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올해 이 제도를 통해 11만4천89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이달 2일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2천162억원이 배정됐다.

노동부는 제도를 바꿔 시행한다. 지금까지 채용여력이 있는 기업의 청년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다. 소수 중견기업에 지원금이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지원기업에는 30명까지만 지원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준 뒤 근로계약서 같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뒤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인원 모두를 지원했다. 20일부터는 30~99인 기업은 두 번째 채용인원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세 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한다.

새로 생긴 사업장의 경우 그해 지원인원을 제한한다. 그동안 신규 사업장이 청년을 채용하면 사업장이 생긴 달 말의 피보험자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다. 이제는 사업장이 설립된 해에 피보험자가 1~4명인 경우 3명, 5~9명은 6명까지만 지원한다. 10~30명이면 늘어난 인원만큼 장려금을 준다. 일부 신규 사업장에서 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 초기에 필요한 인력 채용시기를 미루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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