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영업지역 안에서 같은 계열회사의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현행법에도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12조의4 3항)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지난해 이마트 노브랜드의 근접출점으로 피해를 본 편의점 이마트24 점주들이 이마트를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마트 손을 들어줬다. 가맹사업법을 지킬 의무는 가맹본부인 이마트24에 있을 뿐 모회사인 이마트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번 개정안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편의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 주체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 사업자 보호취지를 살려 동일한 편의점은 물론 그 계열회사의 근접출점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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