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요양보호사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사업에 12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8일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공공성과 질을 높이려면 먼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은 3천40곳으로, 요양보호사는 8만4천564명이다. 이들의 고용형태와 임금·노동조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대부분 기간제다. 평균 시급은 지난해 기준 7천691원으로 최저임금(7천530원)을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 1만6천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체 산업 평균 1만9천522원의 39%에 그친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돌보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기도 한다.

종합계획은 요양보호사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를 골자로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 노동 지원 △좋은 돌봄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와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122억원을 투입한다.

요양보호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 등을 담은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해 보급한다.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직접고용을 늘린다.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독감예방주사 무료 접종과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산업재해예방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좋은 돌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밖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연 2회 점검, 장기요양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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