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사고 예방조치가 부실한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1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과 흙모래, 거푸집·동바리 붕괴 위험을 점검했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과 하수관 질식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도 했다. 중대한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 485곳은 사업주를 사법처리한다. 전체 감독대상의 59%나 된다.

이들 건설현장은 지반 굴착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중대사고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위험 예방이 시급한 75곳에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사용하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 7억1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2천22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 양천구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를 언급하면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시설물 점검과 설치뿐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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