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보다 치마를 입어라." "화장이 너무 진하다." "교장이 명령하면 해라."

대구지역 교사들이 교장·교감·원장 등 학교 관리자로부터 당한 갑질 사례 일부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7일 학교 관리자의 갑질과 교육권 침해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 내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조직문화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지부가 지난달 10~21일 대구지역 유치원·초·중·고 교사 5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의 16.4%(84명)가 복장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서술형 답변으로 확인된 갑질 사례는 "예쁜 옷을 입어야 한다" "치마를 입고 오라" "골반까지 올라오는 바지를 입으라" 같은 복장 지적이 많았다.

교사 3.3%(17명)는 "학부모나 학생에게 예쁘게 보여야 한다"거나 "화장을 안 하니 환자 같다" "립스틱 색이 진하다"는 식의 화장 관련 규제·간섭을 받았다고 답했다.

교육부 '공공기관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객관적이거나 합의된 기준 없이 우월적 위치에 있는 관리자가 임의적으로 외모나 복장을 지적하는 행위를 '인격비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박2일 연수나 워크숍 등 학교 행사와 관련해 교사의 32%(165명)가 "교장의 일방적 지시로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고, 34.9%(179명)는 "교장을 포함한 부장회의에서 주로 결정된다"고 답했다.

응답 교사 41.1%(211명)는 연가·조퇴·외출 같은 휴가 사용시 학교 관리자의 간섭을 받거나 제한을 받았다. 관리자가 휴가의 구체적인 사유를 묻거나 정당한 사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 물품 구매시 교장이 찍어 주는 것을 구매해야 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경력 여교사는 말만 많다"는 차별적 언사를 들은 교사도 있었다.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은 "아직도 학교 내 권위주의와 비민주적인 조직문화가 만연하다"며 "교육청이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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