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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평등노조 재외공관행정직지부와 외교부의 올해 임금교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16일 파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재외공관 행정직이 파업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영사업무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7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3차 조정회의가 외교부의 조정안 수용 거부로 결렬됐다. 지부와 외교부는 3월부터 6차례 임금교섭을 했지만 기본급·복지수당 인상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17일 쟁의조정에 들어갔다.

쟁점은 인금인상 폭이다. 올해부터 4대 보험과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뤄진 재외공관 행정직은 소득보전 차원에서 16%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지부는 그러나 3차 조정회의에서 7%로 대폭 낮췄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외교부는 거부했다. 외교부는 행정직원 예산을 1달러당 1천100원의 환율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천180원 수준으로 올라 환차손이 대폭 발생했다는 이유로 동결(민족공동체 협력팀) 내지 1.8%(재외공관) 인상안을 고수했다. 지부는 9일 열리는 마지막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재외공관에서 행정직의 주거보조비는 함께 일하는 외교부 공무원의 33%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라며 "200만원을 조금 넘는 임금에서 주거보조비와 교육비까지 충당하며 어렵게 가계를 이어 나가는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의 급여수준 탓에 일부 자녀는 학교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16일 기자회견에서 파업계획을 밝힌다. 조합원이 60여명인 북경 주중대사관을 시작으로 국가·대륙별 릴레이 파업을 한다.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 비자 발급이나 외국을 방문한 국민의 법률자문 서비스 등 영사업무의 상당 부분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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