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진행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거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확인됐는데요. 노 실장은 “많은 사회지도층과 전문가들이 왜 이것을 안 했냐, 이걸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충고를 많이 하신다”며 “그분들이 꼭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 중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운영위에서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노 실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전부터 일본의 한국 경제에 대한 견제가 조금씩 돌아다녔다”며 “지난해 8~9월 즈음에 삼성 등에 (대법원) 판결 전에 반도체 세 가지 품목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발표 가능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공개했는데요. 노 실장은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합의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줬지만 그것이 현실성을 갖추려면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보듯이 먼저 피해자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뒤 6~8개월 심혈을 기울인 게 바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이었다”며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방법을 도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 실장은 “우리 안만 고집하는 게 아니다”며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일본에 제의했다”고 덧붙였는데요.

- 그는 이어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 질의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전시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기인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성시 공장 화재사고, 진압 소방관 한 명 숨져

- 경기도 안성 양성면에 있는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관 한 명이 숨지고 노동자들이 다쳤습니다.

- 6일 오후 1시15분께에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할지역 소방서가 출동해 오후 1시45분께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화재진압 과정에서 안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공장에 있던 노동자 6명도 부상을 당했는데요.

- 해당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고인이 된 소방관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관련 기관 압수수색

-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 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이 6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관할 구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현대건설과 양천구청 치수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현장 제어센터 등 7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 경찰은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시공사 등이 터널 안 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노동자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 2명과 감리단·협력업체 관계자 각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입건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인데요.

-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생때같은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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