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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직원 급여이체나 스마트뱅킹을 권유하는 모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와 기업은행은 최근 열린 2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일부 영업항목을 경영평가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스마트뱅킹과 급여이체다. 스마트뱅킹은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을 뜻한다. 기업은행은 비대면 영업 활성화를 위해 고객들에게 스마트뱅킹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과다한 목표가 각 영업점에 할당되면서 직원들의 실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이용자가 아닌 허수 가입자를 양산했다는 지적도 있다.

급여이체는 기업은행 고객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한 영업수단이었다. 중소기업 대표자들에게 자금 지원과 함께 해당 회사 직원들의 급여통장을 기업은행 계좌로 개설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이 개인고객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썼다. 지부는 중소기업 직원들이 자신의 거래은행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급여이체와 스마트뱅킹은 내년부터 경영평가 항목에서 제외된다. 올해 하반기 영업 목표치도 각각 50%와 30.5% 줄어든다. 두 항목이 경영평가에서 제외된 것은 은행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기업은행 노사는 올해 1월에도 시중은행 최초로 방카슈랑스(은행보험)·자회사 시너지 상품판매를 경영평가 항목에서 제외했다.

지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17년 권고안을 통해 ‘금융권 내 영업 관행 개선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획기적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이번 합의는 단순히 직원들의 업무량 감축이 아니라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대로 영업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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