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계 반발에도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을 확정·고시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단계적 확대를 제안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이 입법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사과했다.

서 의원이 ‘2020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한 입장문’을 6일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확정·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전년 대비 2.87% 인상)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유효한 결정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최저임금 결정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5월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중 각각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25% 이하와 7% 이하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되 매년 기준선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2024년 이후에는 모든 매월 지급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당시 서 의원은 일정 수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혜택과 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률을 개정했다”며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의 적극적 인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노동계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단순화를 선호하도록 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잇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계와 보수진영의 공격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기업 부담 완화·임금체계 단순화’를 입법취지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 효과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률에 그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수준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조정여지를 부여한 개정법의 변수와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측이 입법피해를 볼 여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기관으로서 저의 책임을 인정하며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추가입법으로 바로잡는 방안을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에 참여한 여당 의원 중 법 개정과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사람은 서 의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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