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택시회사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취업규칙을 탈법행위로 본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적용한 후속 판결이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지역 택시회사 A사는 하루 7시간2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2010년 6시간40분으로 줄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4시간20분까지 낮췄다.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자 서류상 소정근로시간만 줄였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다. 노조도 이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다.

택시기사들은 "하루 12시간 교대근무를 했다"며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해 임금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한 취업규칙을 인정해야 한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택시회사는)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보다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해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지적한 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라며 취업규칙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적용한 사례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택시 노사가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실제 노동시간은 줄지 않았는데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을 탈법행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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