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올해 2월 병원 당직실에서 숨진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고 신형록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5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신씨 유족의 유족급여·장의비 청구를 심의한 결과 고인이 고용노동부 고시인 만성과로 기준을 훨씬 초과해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심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만성과로 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일하면 만성과로로 인정받는다. 발병 전 12주 동안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 교대제 근무나 유해한 작업환경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만성과로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에 따르면 고인은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을 일했다. 발병 전 4주간에는 평균 100시간 일했다.

질병판정위는 “고인이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했는데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다”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인 부검 결과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판정됐다. 업무상질병판정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