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신씨 유족의 유족급여·장의비 청구를 심의한 결과 고인이 고용노동부 고시인 만성과로 기준을 훨씬 초과해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심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만성과로 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일하면 만성과로로 인정받는다. 발병 전 12주 동안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 교대제 근무나 유해한 작업환경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만성과로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에 따르면 고인은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을 일했다. 발병 전 4주간에는 평균 100시간 일했다.
질병판정위는 “고인이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했는데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다”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인 부검 결과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판정됐다. 업무상질병판정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