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이 없거나 협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시 사업장 생산·주요 시설 점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ILO 기본협약과 무관한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국내법 개정이 ILO 기본협약 비준의 선결조건처럼 여겨진다”며 “노사 간에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사용자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실업자·해고자 노조 임원자격을 제한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관련 규정의 경우 노조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ILO 협약 내용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부가 유엔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에는 눈을 감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원인을 없애기 위해 ILO 기본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았는지 의문”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적받은 내용을 보완해 ILO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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