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A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학생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초등학생 신체 발달단계나 조건에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해 식사를 하면서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일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제공을 포함해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는 한편 단체급식을 통해 식생활과 식문화를 배우게 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만 7~9세 아동의 신장은 성인 평균 신장과 큰 차이가 있다”며 “이런 신체적 차이로 아동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생은 학교 단체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게 된다”며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며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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