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한 감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에 문책을 촉구했다. 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비리를 은폐하고 갑질을 자행한 기초과학연구원 감사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초과학연구원 감사부는 올해 초 산하 수리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노조 조합원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특정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이권을 제공했다는 투서가 접수됐다는 이유였다. 조사는 4개월 동안 이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받은 압박감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서를 낸 것으로 알려진 B씨에게도 금품수수 의혹이 일었다. B씨는 비조합원이다. 노조는 B씨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부는 그를 ‘공익제보자’로 분류하고 조사를 중지했다. 노조 관계자는 “감사부가 A씨를 상대로 저지른 행위는 반인권적이고 조직적 폭력을 행사한 것과 같다”며 “지부 대표 한 사람만을 표적으로 한 감사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감사부는 최근 최연택 노조 수리과학연구소지부장을 상대로 복무감사를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사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찾는 조사에 착수했다. 노조는 “감사부가 기초과학연구원을 망치는 주범임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과기정통부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감사부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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