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올해 2월13일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를 했다. 사흘에 걸쳐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가 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15년 해고사태'를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김은환)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해직자 복직 특별법이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청춘 바친 해직자 136명, 명예회복 가능할까

공무원노조 역사는 해직자 배출로 점철돼 있다. 2002년 설립 후 노조활동을 하다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530명이다. 이 중 136명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95명은 2004년 하루파업에 참여했다가 무단결근을 빌미로 해직됐다. 71명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대정부 투쟁을 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쫓겨났다.

대한민국에 공무원 단결체를 만들어 보겠다며 의기투합해 비합법노조를 만들고 활동한 40대 초·중반의 열정 넘쳤던 공무원들의 오늘은 어떨까.

136명 중 해고자 신분으로 퇴직한 사람이 35명, 2년 이내 정년을 맞을 해고자가 41명이다. 3명은 지병 등으로 숨졌다. 건강이 악화한 26명은 복직투쟁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일터로 돌아가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올해 기준 136명의 평균 나이는 58세에 근접한다.

이들을 일터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와 움직임은 한두 해에 그치지 않았다. 18대와 19대 국회에 복직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들어선 뒤 2017년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올해 3월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에서 나온 두 법의 가장 큰 차이는 법안명에서 볼 수 있듯이 '명예회복'에 있다.

진선미 의원안은 해고처분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가 취소되면 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홍익표 의원안은 징계처분은 그대로 하되 특별채용 방식으로 복직시키고, 노조 합법화 기간인 3년 정도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해고징계를 잘못 인정했을 때 책임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처 반대로 공무원 해고자 복직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타협안으로 홍익표 의원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복직 특별법 내놓았는데
국회 첫 회의서 정부측 '부정적' 입장 견지


정부·여당이 함께 만들었다고 알려진 홍익표 의원안의 운명도 밝지는 않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두 특별법이 상정됐다. 노조 해직자 문제와 관련한 20대 국회 차원의 첫 공식논의 자리였다.

법안 처리 복병은 야당이 아니라 정부였다. 회의에 참석한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 질문에 "사회통합 차원에서 복직시키려는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구제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며 "(복직시켜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여당 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수차례 연출됐다.

야당 의원들이 이날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직 공무원들은 정부·여당에 특별법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은환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해직자 복직에 부정적인 정부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15년 해고사태를 반드시 해소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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