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 대상업무 범위=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은 근로기준법 시행령(31조)에 따라 재량근로 대상업무다. 제조업에서 만드는 제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게임·금융상품 같은 무형제품 연구개발 업무를 포함한다. 프로그래머도 재량근로 대상업무다. 그런데 프로그램만 작성(코딩)하는 경우 대상업무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근기법 시행령상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를 디자인하거나 고안하는 업무는 재량근로를 할 수 있다. 실내장식에는 무대·세트·디스플레이 디자인이 포함된다. 상품 디스플레이는 광고 디자인으로 간주한다.
◇사용자가 지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사용자는 업무 수행 수단이나 시간 배분을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시간 배분과 관계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시가능하다”고 안내서에 명시했다. 예를 들어 업무의 목표·내용·기한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지시는 해도 된다.
업무 수행 수단과 관련해서는 △진행상황 확인과 정보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회의·출장 △소정근로일 출근의무 부여 △복구 관리를 위한 출퇴근 시각 기록의무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이다. 반면 보고나 회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노동자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근로시간 배분과 관련해 사용자가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괜찮다. 통상적인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출퇴근 시각을 재량근로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노동부는 안내서에서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다면 노동자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부서단위 업무 지시=재량근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업무지시 여부는 부서단위가 아닌 ‘노동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상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팀에 업무수행 방법이나 근로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줬는데, 개별 노동자에게 재량이 없으면 재량근로로 볼 수 없다. 해당 팀장이 소속 팀원에게 업무 수행이나 근로시간 배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안내서가 미칠 영향은?=노동계는 노동부 안내서가 사용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활용률이 떨어진 재량근로제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 52시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재량근로를 활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0~11월 사업체 2천436곳을 조사한 결과 초과노동이 발생하는 사업장 1천82곳 중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24곳(2.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