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31일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상황 등 한국 노동현안을 보고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상황을 포함한 한국 노동현안을 보고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호소했다.

31일 한국노총에서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2일까지 피지에서 열리는 ITUC-AP 운영위원회와 일반이사회에 참석 중이다. ITUC-AP 정이사 자격으로 같은날 오후 ITUC-AP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한국 노동현안과 노동계 활동을 보고했다.

그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87·98호, 강제노동 관련 29호 등 3개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ILO 삼자협의 협약에 따라 노사단체 의견수렴 후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노사 간 입장차가 커서 정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10월 ITUC-AP 총회에서는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좋은 소식을 들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87% 인상에 그친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고, 결정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ITUC-AP가 정부 간 통상문제가 노동자의 양질의 노동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폭넓은 정보와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