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는 올해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다음달 3일 시행 예정인 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병역거부 전과가 발목을 잡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법무부에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를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로 포함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다. 변호사시험법 6조2호는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사법부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병역법 88조1항에서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로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처럼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정상적 삶을 살기 어려울 수 있기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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