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관례상 1년에 한두 번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휴가를 가기 위해 결재를 올렸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항공권과 숙박비 모두 결제했죠. 그런데 제가 휴가를 간다고 하니 상사가 안 된다고 하네요. 저는 결재도 완료됐고 지금이 그나마 한가한 시기라고 설득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합니다. 결재해 놓고 마음대로 휴가를 자르는 상사,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직장갑질119가 30일 공개한 ㄱ씨 사례다. 여름휴가철 많은 직장인들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여름휴가 일정을 잡지만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ㄱ씨 사례와 함께 직장갑질119가 △휴가 붙여쓰기 금지 △휴가 후 괴롭힘 같은 접수된 제보를 소개하고 위법 여부 해석을 덧붙였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제공하는 15일의 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돼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최혜인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가 특별히 바쁘다거나 휴가를 청구한 노동자가 너무 많이 몰려 사업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또 사업주가 이런 공백을 메울 만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ㄱ씨의 경우) 이미 사용자한테 결재를 받은 상태인데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휴가 사용을 반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직장갑질 119는 연차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해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연봉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면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사전에 금전으로 정산하는 사전매수계약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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