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가 부정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한정희 공단 상임이사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구민 혈세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천 남동구청 산하 유일한 지방공기업이다. 179명의 노동자들이 관내 체육시설·공공청사·공원·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을 관리한다.

지난해 10월 7대 남동구 의원으로 활동했던 한정희 상임이사가 취임했다. 시설관리본부장을 겸직했다. 취임 후 7개월 정도가 지난 뒤 한 이사가 배석한 자리에서 사용된 부서 추진비의 24%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 이사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보고 남동구에 해임을 요구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 이사는 해임처분정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는 남동구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부는 “한정희 상임이사가 개인 명예회복이라는 이유 아닌 이유로 버티는 것은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급여를 받으려는 치졸한 행위”라며 “자신 지키기에 급급해 혈세낭비를 계속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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