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환자에 대해 질병휴가를 제한하고 감사·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12월 A공사에 다니는 진정인 B씨는 뇌종양으로 질병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들고 출근했다. 공사 감사실 피진정인 C씨는 “다음날 출근하라”고 지시하고 특별감사 조사를 받도록 했다. B씨는 C씨가 감사·조사를 하면서 폭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B씨가 질병휴가를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한 적이 없다”며 “감사·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동의하에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는 공사 매뉴얼대로 진행했다”며 “진정인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 동의하에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촬영과 녹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뇌종양 진단서가 있음에도 다음날 다른 병원 진단서를 요구했다고 참고인들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참고인들은 B씨가 질병휴가를 내려고 했으나 감사를 강요받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촬영·녹음 시간이 실제 시간과 다른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B씨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았다”며 “2시간 반 동안 별도 문답과 조사가 진행되면서 폭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사 사장에게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C씨를 포함한 해당 부서 직원들이 인권경영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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