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기반시설·노동환경·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작업환경 네 개 분야를 손본다.

경기도는 '2020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9월7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사업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2005년부터 함께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업무환경 개선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전체 사업비의 60~7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준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반시설 정비(도로·상하수도 등) △노동환경 개선(제조기업 대상 기숙사·식당·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등) △지식산업센터 개선(주차장, 노후 기계·설비 개보수 등) △작업환경 개선(바닥·천장·벽면·환기장치 등)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총 사업비 중 30~40%를 부담한다.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사업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기반시설 정비의 경우 경기도와 시·군이 100% 부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지원해 업무환경을 개선해 주니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모든 시·군 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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