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노사가 최근 3년 동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에게 기간제 노동자 시절 받지 못한 각종 수당을 소급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8일 서울의료원노조(위원장 심현정)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노사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조는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무 경력이 있는 18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대상자들은 기간제 시절 받지 못했던 최대 3년치 직원성과급·고정시간외수당·특수부서 가산수당·자녀학자금을 소급해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2012년부터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노조는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2016년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게 기간제 시절 받지 못했던 각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간제 노동자들은 병원 내 정규직들이 받았던 직원성과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이번 소급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당 소급지급 시기와 방법을 비롯한 세부 사항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심현정 위원장은 “지급 시기는 논의·합의되지 않아 아직 밝히기 힘들다”며 “가족수당이나 자녀학자금은 신청을 받아 금액을 파악해야 해서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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