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로 휴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아니라 외부인사와 마찬가지로 위촉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제를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위원장 박치덕)는 "휴일에 공단 직원이 국가자격시험 출제·시행을 위해 참여하는 것은 업무 연장이 분명한데도 공단에서는 30여년간 '근로명령'이 아닌 '위촉' 형태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정액 위촉수당을 지급하고 노동시간 산정에서도 제외하고 있다"며 "근기법 적용을 피하려고 위촉수당을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휴일에 국가자격시험에 참여한 공단 직원은 연인원 3만4천468명이다. 자격시험부와 전문자격시험부·상시자격시험부 같은 소관부서 직원이 2만2천144명으로 가장 많다. 직업능력개발부와 지역일학습지원부·외국인고용지원부에 속한 직원도 9천783명이 동원됐다.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공단에 이달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됐다. 해당 업무의 노동시간 포함 여부를 놓고 노사갈등이 불거졌다. 노사는 세 곳에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결론은 같았다. "위촉이라 하더라도 공단 직원이 국가자격검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자 명령에 따라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는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박치덕 위원장은 "위촉 형식을 빌린 위법적인 근로형태로 인해 공단 직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지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에서도 제외돼 시험기간이 되면 휴일 없이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30년간 연장근로를 위촉활동으로 부당하게 해석한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달부터 관련한 휴일근로를 주 1일로 제한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수당 성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단은 예산에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험과 관련해 휴일에 출근하는 직원의 모든 업무를 연장근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노사가 함께 TF를 구성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시행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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